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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LAW · 법률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0-11-02 · 시행 2020-11-02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제11조
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제12조
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제13조
공모 직위의 지정
제14조
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제15조
공모 직위 선발시험
제16조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제17조
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제18조
공모 직위의 임용방법 등
제19조
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0조
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제21조
시험의 공고
제22조
개방형 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제23조
공개모집의 예외
제24조
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제25조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제26조
수당
제27조
운영실태의 평가
제28조
응시수수료의 면제
제29조
위임규정
제3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
제4조
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제5조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제6조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제7조
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제8조
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제9조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