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0-1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공무원임용령」은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원장은 개방형임용된 사람의 성과가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