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2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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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원장(선발시험을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국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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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선발시험을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국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②선발시험위원회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③선발시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은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5.4.10>
④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는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5.4.10>
⑤제4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5.4.10>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발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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