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공모 직위의 임용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2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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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모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모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②공모 직위에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시험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8.10.23,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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