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공개모집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공개모집의 예외) 원장은 제21조에 따라 직위를 공모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공무원(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감사원 공무원을 말한다)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4조제3항제1호나 제14조제3항제1호에 준하여 그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를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