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위임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2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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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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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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