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원장은 필요한 경우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 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0-11-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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