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이루어진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②심사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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