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운영실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2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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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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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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