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①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공모 직위를 지정한다. <개정 2015.4.10>
②원장은 결원을 보충하거나 보직관리를 하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과장급직위(개방형 직위를 제외한다)를 공모 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③원장은 공모 직위의 지정범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