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경력직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②원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원소속장관이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③제2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소속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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