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응시수수료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응시수수료의 면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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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공개모집의 예외제24조 · 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제25조 ·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제26조 · 수당제27조 · 운영실태의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8조 · 응시수수료의 면제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