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2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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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원장에게 추천하고, 원장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임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나 이에 상당하는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용할 수 없고, 다른 후보자 중에서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원장에게 추천하고, 원장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임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나 이에 상당하는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용할 수 없고, 다른 후보자 중에서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②선발시험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후보자가 1명인 경우 그 후보자 1명을 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고, 원장은 그 후보자가 적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③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21조제3항에 따른 재공고를 하되, 장기간의 인사공백 등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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