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2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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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10>
1.승진임용의 경우
2.휴직의 경우
3.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그 밖에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③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0>
④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원장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방형 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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