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 또는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②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③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4.10>
④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을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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