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의2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한다. <개정 2015.4.10>
②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실장ㆍ국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이하 "과장급직위"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③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되는 직위와 지정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