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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 공모 직위 선발시험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0-1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 공모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1.경력직고위감사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2.「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승진요건을 갖춘 일반직공무원
원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장급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원장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제3항의 면접시험은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외에서 근무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매체 등 실시간으로 면접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원장이 선택하고, 정보통신 매체에 의한 방법을 선택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4.10>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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