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개방형 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원장은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공개모집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인재 채용 전문기관,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 개방형 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0-11-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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