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0>
②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응시하여 최종 선발되는 경우 원소속장관은 지체 없이 그 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③원장은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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