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직위 중 특정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경력직고위감사공무원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경력직공무원의 현재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10.23, 2015.4.10>
②원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장급직위 중 특정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모 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3, 2015.4.10, 2019.7.15>
③원장은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모 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 공모 절차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1.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이 전보되는 경우
2.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해당 공모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④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운영상 직위공모를 실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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