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 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0-1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원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직위 중 특정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경력직고위감사공무원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경력직공무원의 현재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10.23, 2015.4.10>
원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장급직위 중 특정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모 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3, 2015.4.10, 2019.7.15>
원장은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모 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 공모 절차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1.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이 전보되는 경우
2.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해당 공모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운영상 직위공모를 실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