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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하 "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사업의 기본방향이 반복적인 풍수해 피해 등 방지에 기여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2.당해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3.재해저감대책 등이 실현 가능할 것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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