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재해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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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하 "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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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하 "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사업의 기본방향이 반복적인 풍수해 피해 등 방지에 기여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2.당해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3.재해저감대책 등이 실현 가능할 것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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