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재해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하 "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사업의 기본방향이 반복적인 풍수해 피해 등 방지에 기여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2.당해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3.재해저감대책 등이 실현 가능할 것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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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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