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재해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및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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