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서류의 열람 및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재해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이를 공시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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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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