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서류의 열람 및 송달)
①사업시행자가 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이를 공시할 수 있다.
제27조(서류의 열람 및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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