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재건축을 포함하는 개선사업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재해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선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8>
②개선사업지구에서 재건축을 포함하는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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