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재해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개선사업지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재해이주대책법 제1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항조문 인용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항조문 인용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재해이주대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