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사업시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재해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5.17, 2021.4.20, 2023.8.16>
1.지방자치단체
2.「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1항에 따른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선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4.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법인설립, 사업대행자 지정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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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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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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