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개선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제4조에 따라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라 개선사업지구 지정이 되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승인된 개선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제1항의 개선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사업시행자
2.사업목적
3.사업구역(명칭, 위치, 면적)
4.사업기간
5.재해저감계획
6.이주대책계획
7.사업시행방법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