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개선사업계획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재해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라 개선사업지구 지정이 되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승인된 개선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제1항의 개선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사업시행자
2.사업목적
3.사업구역(명칭, 위치, 면적)
4.사업기간
5.재해저감계획
6.이주대책계획
7.사업시행방법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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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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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2항조문 인용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3항제8호조문 인용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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