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감독 및 사업관리)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공작물의 개축이나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이나 승인을 받은 경우
3.개선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사업시행자가 개선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5.그 밖에 개선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개선사업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