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시행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재해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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