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시행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재해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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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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