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재해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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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가 토지 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직접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 중 일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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