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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가 토지 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직접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 중 일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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