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재해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방해한 자
2.제29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3.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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