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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 벌칙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방해한 자
2.제29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3.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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