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재해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보상을 받을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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