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선수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재해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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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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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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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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