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보고 및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재해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선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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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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