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보고 및 검사 등)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선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