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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 권한의 위임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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