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국비ㆍ지방비의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재해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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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등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국비ㆍ지방비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등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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