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람 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
2.시행계획 수립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주민공고ㆍ공람,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의 개최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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