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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선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개선사업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과 상이한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개선사업지구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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