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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재해위험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ㆍ변경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2.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재해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개선사업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한다. <개정 2016.5.29, 2017.7.26>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한다. <신설 2016.5.29>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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