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17 공포2025-06-1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6-18 | 2024-12-1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어린이놀이시설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 제6조
- 제7조 · 설치검사 등
- 제8조 · 정기시설검사 등
- 제9조 · 수수료
- 제10조 · 설치검사의 표시 등
- 제11조 · 안전점검 실시
- 제12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 제13조 · 보험의 종류 등
- 제14조 · 중대한 사고 등
- 제15조 · 자료의 제출과 보고
- 제16조
- 제17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항
- 제18조 · 과태료 부과기준
- 제8의2조 · 설치검사 등에 대한 재검사
- 제10의2조 · 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조치
- 제10의3조 ·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및 확인
- 제10의4조 · 어린이놀이시설의 철거
- 제11의2조 ·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 등
- 제11의3조 ·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 제12의2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제14의2조 ·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 제17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