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ㆍ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며,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준농어촌지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준농어촌지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농교류법 제2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도농교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