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센터, 제21조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09.5.27, 2012.6.1, 2013.3.23>
1.제13조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2.제16조에 따른 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3.삭제 <2024.12.20>
4.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선발ㆍ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