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ㆍ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며,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도농교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제23조 · 세제 및 금융지원 등제24조 · 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제25조 · 홍보 및 조사ㆍ연구제2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6조의2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벌칙제28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