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1.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1의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대표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3.29>
1.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④삭제 <2024.12.20>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 2024.12.20>
⑥삭제 <2009.5.27>
⑦삭제 <2009.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