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농교류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도농교류지원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4.제21조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