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
①시장ㆍ군수등은 도농교류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농어촌마을ㆍ농어촌단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관광농원에 기부(현금과 현물을 포함한다)를 한 자에게 도농교류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도농교류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농어촌체험ㆍ봉사활동이 행하여진 마을의 이장ㆍ통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해당 농어촌체험ㆍ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신청ㆍ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