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ㆍ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며,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1.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2.사업계획서
3.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4.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같은 항 각 호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한 때에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2.6.1>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대표자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등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
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을 그 마을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신청 및 지정ㆍ변경지정의 절차,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농교류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도농교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