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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 벌칙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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