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ㆍ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며,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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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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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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