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ㆍ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며,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민간차원의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
1.도농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험과 능력이 있을 것
2.전국적인 조직을 갖출 것
3.도농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4.도농교류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갖출 것
5.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실시할 능력이 있을 것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활동
2.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3.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도농교류와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업무
5.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
④제3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은 자가 대표자, 기관ㆍ단체의 명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3.29, 2013.3.23>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신청, 지정ㆍ변경지정의 절차 및 방법,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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