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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민간차원의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
1.도농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험과 능력이 있을 것
2.전국적인 조직을 갖출 것
3.도농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4.도농교류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갖출 것
5.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실시할 능력이 있을 것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활동
2.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3.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도농교류와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업무
5.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
제3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은 자가 대표자, 기관ㆍ단체의 명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3.29, 2013.3.2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신청, 지정ㆍ변경지정의 절차 및 방법,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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