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4-12-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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