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ㆍ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며,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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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농지법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 함께 인용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조문 인용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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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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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여주시 -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농지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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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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